[HELLODD] "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연내 입법화 추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3-14 11:59
조회
4778
[HELLODD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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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연구개발특구를 테스트베드로 만들기 위한 특구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빠르게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보다 신속한 사업화를 이뤄내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4일 TBC(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R&D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R&D 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특구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구법 개정안 발의···공공기술사업화 촉진 위한 규제특례와 인프라 제공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실증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특구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에 대한 규제특례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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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추진서 다양한 변수 존재···"관리·감독 등 안전장치 근거 규정 도입도 필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이슈를 제시했다.
김경진 워프솔루션 부사장은 신기술을 확보해 놓고서도 규제에 막혀 시장 진출이 지연된 사례를 소개했다. 김경진 부사장은 "2년전 주파수를 이용한 원거리 무선 충전 기술 개발과 함께 실증가능한 장치를 개발했다"면서도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사업화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지연되며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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