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고지사항]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8-28 13:58
조회
24771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스탠드
㈜워프솔루션
1. 실증특례 지정 사실 (지정서 첨부 참조)-. 유효 기간 : 2020년 08월 29일 ~ 2022년 08월 28일
-. 해당 기술·서비스 내용 : 원거리 다중 무선 충전 스탠드
# 스탠드 빛이 비추는 범위 내의 3~5개의 IT기기를 원거리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
2. 이용자 유의 사항
-. 실증 특례 기준
# 전문 시험 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내에서 기술 성능 및 타대역과의 혼간섭 확인
#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
-. 범위
# 전문시험기관(최적 주파수 시험, 혼간섭 확인) : 전파플레이그라운드
# 서울 소재 오피스(실사용 환경 시험) : SKT 5G 스마트오피스(서울 종로) 등 내부
-. 규모 : 시험 대당 오피스 당 5대 이내(어플리케이션 제외)
-. 부가 조건
# RFID 기술 기준 요건에 준하는 수준을 만족 할 것 (900MHz 대역 간섭방지)
# 차폐 시설 내에서 간섭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할 것
# 제품 실증 시, 900MHz 대역 기존 사용자와 협의 후 진행할 것
# 추가 용도 분배 등 주파수 수요 제출은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접수창구를 이용할 것
-. 국민의 생명 안전 저해 여부에 대한 설명
# 국가 시험 인증 기관과 인체 유해성 테스트 등 규제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및 실증 예정
3. 이용자 보호 방안
-. 실증 제품 사용 및 테스트 등의 이용자에 한하여 테스트 진행
-. 무선 충전 구역 고지 (전등의 빛이 닿는 곳)
-. 제조품 책임 보험 가입(PL보험)
# 대인: 1인당 1.8억 이내
# 대물: 10억원 이내
#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워프솔루션에서 전액 배상
4. 기타 장관이 실증 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끝.
담당자 : 김형일 이사 (010-5231-0408 / hikim@warpsolu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