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ICT 규제샌드박스] 3분기 신기술 ‘10건’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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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0-10-07 14:05
조회
15810
[뉴스로드]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지난 3분기 10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출시를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뉴스로드>는 이번에 특례를 받은 신기술 10건의 특징을 살펴봤다.
기업들이 3분기에 선보인 신기술·서비스로는 주로 모바일·모빌리티 관련 기술이 많았고,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와 같은 생활에 유용한 기술도 있었다.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사설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설인증서 활용 가능여부는 불명확했다.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T는 모바일 메신저뿐 아니라 본인인증 앱 ‘패스’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선보였다. 패스는 휴대폰‧PIN 번호, 생체 정보(지문, 홍채, 안면인식)를 활용하는 간편 본인확인 앱이다. 계좌인증은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고, 이용자가 전해 받은 인증 값을 입력해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도 모바일 메신저 활용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에 복합인증(PASS앱+계좌인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앞으로 전자제품을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충전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워프솔루션은 스탠드형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기 기술에 대한 특례를 받았다.
현재 원거리 무선충전에 관한 실증을 위한 주파수(900MHz)가 부재하며, 전파법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네이버 이용자들은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네이버가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
네이버가 특례를 부여받은 배경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처럼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다. 본래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연계정보(CI) 일괄변환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는 교통약자 특화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식이다.
본래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없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유상 운송이 불가하다. 또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이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하도록 제한된다.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코액터스는 청각장애인 기사가 참여하는 고요한M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 100대를 한정해 청각장애인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이 역시 파파모빌리티처럼 국토부 장관 면허 없이 유상 운송이 불가한 경우였다. 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상 불가능한 행위다.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GPS 기반의 앱 미터기를 일반택시에도 적용하는 기술이다.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 앱 미터기는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예비 택시기사가 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단, 운행 3개월 내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한다.
당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택시 운전기사는 자격증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이동형 VR 체험 트럭’은 기존 트럭 구조를 변경하고, VR 모션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교육‧놀이기구‧게임‧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 제공하는 서비스다. 버터플라이드림은 허가를 통해 지자체‧대학교 등 VR 수요지역에 트럭을 배치해 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당초 이 같은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구조변경 기준,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상 이동형 VR 트럭이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출시되기 어려웠다.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웹·앱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제로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야 해,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었지만 사업 확장의 빗장이 열린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의 매출 신장,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로드(http://www.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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